세금·세무

해외송금으로 들여오는 본인 명의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중입니다.

성과급 조의 자사주를 취득하였고, 을근납세조합을 통해 신고 및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이 주식을 제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처분 후 달러로 국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여오려 하는데요,

들어오는 금액이 2만불이 넘어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라고 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어떤 점이 통보가 되는 것인지, 저한테 가해지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만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자산을 들여올 경우,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따로 내는 세금이 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통보가 될 뿐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니 더이상 추가세금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