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
1)유급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2)회사의 업무특성상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 휴가와 일수, 횟수를 상호조정해 1년 중 7일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고 했더니 3개월 단기계약직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계약직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7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제 연봉계약서 보니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던데, 만약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서 포괄임금제이고 여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법이지 않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와 약정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법정연차휴가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약정연차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연차가 1년에 7개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의미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이라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단기계약직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신 경우 최대 2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를 받지 못하시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때만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기계약직임에도 7개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3개월 계약직은 최대 2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근로계약서에 7일을 휴가 준다고 나와 있다면 회사는 7일을 주고, 미부여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설사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가 아닌 한 해당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한 다음 임금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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