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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준엄한쌍봉낙타
압도적으로준엄한쌍봉낙타

이럴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와 남동생 어머니가 셋이 함께 운영하고 있구요.

오픈 당시에 근무시간도 1/3로 나누어 정하였고,

이후 알바를 고용 할 때 본인이 맡았던 근무 시간대에 일한 알바생의 월급은

본인이 받아야 할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주고

남은 금액을 각자 수령해 왔는데요..

어머님명의 이기 때문에

이 각자의 몫이 재산을 증여 하는 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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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어머니 명의라면 자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들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사업장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