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모두 일한게 한사람에게만 잡혀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2년도에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부모님,저 이렇게 세명이 일했는데 어머니한테만 사업소득으로 8500만원정도가 잡혀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업체로부터의 입금은 어머니가 2/3, 아버지가 1/3 정도 받으셧고요 (아버지와 저 앞으로는 지급명세가 잡혀있지않습니다)
, 어머니가 1/3정도 금액을 저한테 입금한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한후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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