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
몇 달 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해서 ERCM을 통해 신고를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는 다중피해 사건으로 분류돼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는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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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해서 ERCM을 통해 신고를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는 다중피해 사건으로 분류돼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는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