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피해사건 뒤늦게 ECRM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
한달 전에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 단톡방에서 어떤 특정 경 찰서에서 그 사건을 공동으로 맡고있고 사건번호, 사건조회 까지 되고 구공판까지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경찰서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ECRM에 신고했더니 공동피해사건으로 확인 안 된다고 경찰서를 방문하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서 를 가야하나요? 이미 다른곳에서 전담 수사기관이 있는걸 아는데도요?ㅠㅠ 뭐 상담하는곳 같은거 없을까요? 공동피해 사건은 경찰서 방문 안해도 된다그러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