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시 가서 저도 조사 받아야하나요
제가 4월완전말에 사기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원래 온라인 신고접수는 임시접수라 가서 정식으로 해야하잖아요 근데 사기치신분이 지금 다중피해로 이미 신고를 해서 바로 접수된거 같은데
거기 내용에 담당수사관이 따로 요청하기 전까진 방문 안해도 되는데 연락해서 요청하면 가서 협조 부탁한다하는데 제가 거기 관할경찰서 까지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조사를 안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받으셔야 하며, 수사관이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응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범죄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므로 진술 없이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실 것이고, 그때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십니다.
사기 사건을 신고하셨을 때,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방문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피해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 확인과 향후 피의자 처벌, 피해 회복 과정을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전화 진술, 서면 진술 등 다른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수사관과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면 이를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추후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