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4조3교대 휴무일이 평일인경우
임신중 4조3교대로 바뀔거같은데 2교대일때는 평일 8시간근무 휴일,주말 쉬고있는데 4조3교대로바뀌면 어쩔수없이 휴무날이 평일이 될때는 주말도쉬는건가요?? 아니면
주말대체로 평일에 쉬었기때문에 주말에 못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쉬기로 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기존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