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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4조3교대 휴무일이 평일인경우

임신중 4조3교대로 바뀔거같은데 2교대일때는 평일 8시간근무 휴일,주말 쉬고있는데 4조3교대로바뀌면 어쩔수없이 휴무날이 평일이 될때는 주말도쉬는건가요?? 아니면

주말대체로 평일에 쉬었기때문에 주말에 못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쉬기로 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기존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