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간이 100이상일 때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 연간 100만원 이상일 때 아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연말 정산에 함께 포함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 연간 100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카드 등 사용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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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포함하여 소득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