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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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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간이 100이상일 때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 연간 100만원 이상일 때 아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연말 정산에 함께 포함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 연간 100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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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카드 등 사용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포함하여 소득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