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되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내용으로 볼 때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잔금일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해당 잔금일에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처리 일정을 앞당기고 등기를 미리 넘겨 받는 방법도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명도의 문제가 있으니 매도인측과 1차로 협의하고 은행과 논의하여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