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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손해보상금 합계액은 2억이 넘는데

제가 받는 보상금은 2억이 안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건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TA로 인하여 손사 고용하셔서 진행하셨고,

    보험금 지급 받으셨을 때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위의 내용은 합의를 위해서 손사가 보험사에게  손해보상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신 걸로 추정된 손해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전액을 보험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준 자료가 아닌 선임하신 전문가가 보낸 준 내용이라면

    이 내용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해서 장해률이나 제반사항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계산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손해 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상실 수익액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부분인 위자료 및 휴업손해, 간병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에 3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모두 인정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가동년한인

    65세까지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10년(120개월), 5년(60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남는 것인지에

    따라 상실 수익액은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상실 수익액의 결정이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첨부한 손해사정산출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내역이 인정되지 않은것입니다

    합의한 금액의 내역서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얼핏보기에 장해율 또는 장해기간에서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