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선발급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쪽에서 요청해서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동산임대업 업종추가는 오늘 했는데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