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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세무사무실이구요.

호봉제로 되어있어서 최저임금이랑 관련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월 1,232,861원이 기본금으로 잡혀 있고 식대랑 자가운전비용 20만원씩으로 잡혀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여로 최저임금을 맞춘거같다는 동료 얘기가 있긴합니다. 상여가 350%라서 상반기는 괜찮지만 하반기는 돈 아껴썼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이 안되는것 같아서 확실하게 확인하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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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에 근무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기본급 외에 식대와 자가운전비, 그리고 정기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과 월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및 자가운전비용을 포함한 월급여가 1,632,861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주 5일 근무제라면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 1,830,375원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하나

    1일 7시간, 1주 35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835,490원으로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