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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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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이후

법원에서 영장발부인가요?

판사가 영장발부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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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사법부 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영장발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하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고,

    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먼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