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리스차 한도초과금액 이월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명의의 리스차량도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가지고 온 상태인데,
개인사업자일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이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었는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이월금액을 법인으로 승계시키는게 맞을까요?
이월세액공제금액은 법인으로 승계해서 오는데 업무용승용차 이월 한도초과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