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 전환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2023.10.12
~2023.12.31 까지 알바로 일했었고 (주 15 시간 이상 근무, 10 월 중간에 들어와 고용보험만 들여져있고 11 월부터는 4 대 보험도 들었습니다)
2024.01.01~ 2024.10.13 직원으로 일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따로 퇴직금은 못 받는 거죠?
명세서보니까 알바 퇴직처리가 있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알바 기간부터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기에 1년 초과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고 근무 단절없이 근로했다면 총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초부터 지속된 것으로보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직원의 고용형태 전후로 공백기간이 없고 근로시간, 급여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이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알바근무기간과 직원근무기간 도중에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알바근무개시일부터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알바 + 정직원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0월 13일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