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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딱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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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2023.10.12

~2023.12.31 까지 알바로 일했었고 (주 15 시간 이상 근무, 10 월 중간에 들어와 고용보험만 들여져있고 11 월부터는 4 대 보험도 들었습니다)

2024.01.01~ 2024.10.13 직원으로 일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따로 퇴직금은 못 받는 거죠?

명세서보니까 알바 퇴직처리가 있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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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알바 기간부터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기에 1년 초과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고 근무 단절없이 근로했다면 총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초부터 지속된 것으로보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직원의 고용형태 전후로 공백기간이 없고 근로시간, 급여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이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알바근무기간과 직원근무기간 도중에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알바근무개시일부터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알바 + 정직원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0월 13일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