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했는데 비용이 미적용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산정특례재등록기간이 다가와서 올해2월달 병원가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제가 이번주 8월5일날 수요일 mri찍는 날이여서 병원내원했는데 비용이 산정특례적용 안된금액으로 결제가되었습니다. 원래 3~6만원 나왓던거 같은데. 20중후반 결제가 되더라구요 .제가 재등록할때 예약잡을때. 제 담당교수님이 아닌 다른교수님통해서 재등록을 진행했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늘 보는과 에서 mri 찍어왓는데 인터넷에보니 무인으로하지말고.

직원이 직접 코드?입력해야 적용된다고 후기 나와있던데 그러면 제가 다음주 금요일8월14일날 결과들으러 가는데 그때 원무과수납할때 직원한테 얘기하면

추가로초과된 금액 환불이나 결제취소후 다시 결제 해주나요?

그럼 얘기할때 뭐라고 말씀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방문할때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문의하여 착각으로 잘못결제 되었다면 정정하여 취소하고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병원갈때 영수증과 결제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대로 말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수납창구에 산정특례대상으로 수급코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정상 수납이라고 하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적용여부를 다시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무과에 방문해서 이와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특별히 연장이 안되었다면 고지했을텐데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전화하여 재등록이 안된것인지 MRI 자체가 비급여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병원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산정특례 적용기간과 등록 질환코드를 확인하신 뒤 그 내용을 가지고 병원 원무과에 다시 재정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