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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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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O당첨번호관련 확률높은 번호제공조건으로 회원모집 문제없는건지요?

로또 당첨번호 일정기간 제공조건으로 회원가입비를 내고 가입권유를

받았는대 당첨안될경우정보제공대가로 회원 가입비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또경우 확률적으로 1등당첨이나 순위에 들수있는 확률이 있는건지도

검증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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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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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우연에 의한 추첨으로 로토 복권에 대해서 어떠한 당첨 번호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첨을 장담하지는 않고, 당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첨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정보 제공으로 이미 가입자들도 당첨이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바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회만에 당첨을 약속하고 거액의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업체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또는 확률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