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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차 대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지난 월요일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헬멧 착용과 도로의 오른쪽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신호로 인하여 차가 대기한 상태였고 차에 타있던 중학생아이가 도로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저는 그대로 차문이 열림과 동시에 문에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 나오고 킥보드를 잡고 있던 양 손 모두에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험을 치루기 위해 가던 도중이었기에 시험을 마저 치루고 병원을 갔습니다. 다행히 어느 곳 하나 부러진 곳은 없으나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 입원이 일주일 정도는 괜찮으나 이 이상이 된다면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학교 출석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입원하여 치료받고 이 후에는 통원으로 치료받고 싶은데 상대쪽은 처음엔 자기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치료를 잘 받으라고 연락온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입원은 그쪽 보험사랑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아르바이트도 지금 2주째 못하고 있습니다. 2주 아르바이트 못해서 못번 금액과 앞으로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할 예정이기에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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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아르바이트 못해서 못번 금액과 앞으로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할 예정이기에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님이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입감소액은 입증이 필요하며,

    추가 병원통원 치료 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보시고, 적정 치료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하며 대학생이면 아르바이트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이라면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개문 사고 시에는 상대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을 합의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대학생은 입원 시에 휴업 손해를 산정해 주지 않으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입원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은 것을 대인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