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짜로찬란한집토끼
6월 말에 이벤트로 받은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5장 중 2장이 해킹을 당한건지
사용도 안했는데 사용됐다고 떠요.
쿠폰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살지도 않는 트레이더스 서면에서 교환이 됐다고 하네요.
그 쿠폰번호는 저한테만 발송한 거라고 하는데..
전 누구에게도 이 쿠폰을 공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겨우 2만원이긴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제 폰이 해킹된건지..
어찌 해결해야할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면 해킹이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