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배달알바 종합소득세 소액이라 신고하기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데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꼭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든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라 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납부 통지가 되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이때는 내야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0.022% 이자를 납부해야합니다. (연 8%)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거고
그때도 안하면 페널티 붙여서 알아서 고지서로 날라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장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일정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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