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배달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배달알바 종합소득세 소액이라 신고하기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데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꼭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든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라 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납부 통지가 되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이때는 내야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0.022% 이자를 납부해야합니다. (연 8%)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거고

    그때도 안하면 페널티 붙여서 알아서 고지서로 날라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장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일정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