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날 길에서 우산을 주워 쓰고갔습니다.
길을걷고있던중에 갑자기 비가와서 길가에 놓인 우산을 쓰고 집에갔습니다. 길에있던거라 누가버린것같았는데
혹시 이걸로도 죄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가에 놓인 우산"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잠시 놔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그것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