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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24.07.04

비오는날 길에서 우산을 주워 쓰고갔습니다.

길을걷고있던중에 갑자기 비가와서 길가에 놓인 우산을 쓰고 집에갔습니다. 길에있던거라 누가버린것같았는데

혹시 이걸로도 죄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4

    "길가에 놓인 우산"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잠시 놔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그것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