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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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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곧 끝나는데 연차를 붙여쓰면 복직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요??

4월중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연차를 써서 복직을 좀 미루고 싶습니다 그럼 4대보험 유예해지신고는 4월 중순에 하는게 맞나요 연차 사용 후 실제 복직하는 날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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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예 해지 신고는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로부터 해지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이 시점이 복직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는 연차사용 시점에 맞추면 되고 실제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는 날은 연차 사용 끝난 이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복직과 관련된 신고는 육아휴직 복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제외에 대한 해지 및 납부재개신고는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로 하시면 되며, 연차휴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