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곧 끝나는데 연차를 붙여쓰면 복직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요??
4월중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연차를 써서 복직을 좀 미루고 싶습니다 그럼 4대보험 유예해지신고는 4월 중순에 하는게 맞나요 연차 사용 후 실제 복직하는 날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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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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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예 해지 신고는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로부터 해지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이 시점이 복직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는 연차사용 시점에 맞추면 되고 실제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는 날은 연차 사용 끝난 이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복직과 관련된 신고는 육아휴직 복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제외에 대한 해지 및 납부재개신고는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로 하시면 되며, 연차휴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