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천서진은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심장 마비가 와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천서진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방관죄에 해당하나요? 천서진이 직접 민게 아니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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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도 기타 방조죄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아니고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결과에 그 예견 가능성이나 기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살인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