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매매 위약금을 계약금의 100%를 주어야하나요?
저의 중고차를 사겠다는 분을 앱에서 연결되었습니다제차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나 이런것은 없고 상대방이 계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12월 16일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제가 철회를 요청한날이 12월 19일 입니다
전화상으로 특이한 특약은 없었습니다
철회를 요청하니까 위약금을 100% 달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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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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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후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철회시 계약금 전액에 대한 해약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