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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03.08

사기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사기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진행 될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몇 배인가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경험에 의거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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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피해금액의 100%를 주장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20-30%정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통 50-60%정도에서 조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대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큰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보다 그보다 적게 합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합의의 성격상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실제 남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변제받고자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합의여력이 충분하다면 5~10배까지도 요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처한 상황의 절박함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종류,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금도 더 많이 요구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니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액의 2배에서 5배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기준들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