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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상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보험회사같은 큰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가정) 재판 결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된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얼만의 금액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사안마다 다르다면 보통의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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