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청구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있어 무한정 입원은 안될 것으로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한지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혹여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