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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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청구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있어 무한정 입원은 안될 것으로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한지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혹여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