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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셰퍼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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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공인중개사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포의 공적장부를 확인하니 2개의 필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냥 일반적 주소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예를 들면 320-15외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내제 1호와 내제2호로 각각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 만약 향후에 점포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토지의 기준이 아닌 건물을 기준하여 320-15외 1필지로 계약서 소재지를작성하면 되는지요?

  2.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혹은 전유부 중에서 어떤것을 출력해서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유주가 표시되는 전유부만 해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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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모두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유부만 제공해도 임차인이 해당 점포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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