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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연성있는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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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후 추가적인 금전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제가 sns를 통해 성희롱을 하였고 신고를 한다하여 200만원에 합의를 보고 100을 먼저 보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하여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후 합의서 작성할테니까 나머지도 입금하라하여 입금했더니 자기 기분나쁘다며 추가로 200만원을 더 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고소를해도 처벌받는지와 저도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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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행동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이는바, 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맞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인정되는지부터 상담을 하셔야 하고, 이는 구체적인 대화나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