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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리한족제비
안녕하세요 자그만가게 운영생각중인데 고민이 너무 많은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의료보험료 산정은 직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앞으로 가게가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는데 이전 보수로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하게되면 어머니가 76세 이신데 국민연금을 내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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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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