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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발랄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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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건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최근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것도 상해보험상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짐으로 다친것이 진단코드에 따라 다르고 가입상품이 어떤보장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담보에 따라 보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져 다쳐서 타박상만 있다면 그다지 보상 받을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나 실금이라도 생겼다면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담보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여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진료나 치료비의 보장은 실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데한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상해 보험은 상해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그 사고는 상해의 요건인 갑자기 고의가 아닌 우연하게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상해 사고의 요건에 해당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사고의 상태가 간단하게 넘어져서 멍이 든 정도의 사고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상 적용이 가능한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특약이 재해 또는 상해 통합진단비나 관련된 재활통원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상해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위별 연간 1회 진단비를 받거나 정형외과 통원해서 물리치료받게 되면 하루당 정액형 통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런게 아니라면
    단순히 넘어져서 다쳤고 입원안해도 되고 골절 없고 수술이나 봉합술이 필요없고 후유장해가 남는 상황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위에서 나열한 특약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것도 상해보험상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즉, 해당 사고는 상해에 해당되어 상해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넘어져서 다친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보험의 보장내역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상해의료비에서(실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부분은 부상정도 및 보험가입 내역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에 대한 보장 정도를 알려주는 보험증권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장의 범위, 보장의 정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따라 보장을 받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를 알게 된다면 보험청구를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 있어, 시간적인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