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반 월급 계산좀 부탁드러려도 될까요

제가 계속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다가 주간만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 8~20시까지 한달 내내 풀 잔업이 있구요

토요일은 8~17시까지 특근을 한달에 3회정도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구요

알바천국이나 네이버에 있는 월급 계산기로 계산해볼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

대충 세전.세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면접때 320정도 라고 듣었는데~~

세후.세전인지 기억이 안나서 답답하네요

대충이라도 얼마정도 나오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시니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무 일정을 대입하면 법정 최소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에 평일 매일 3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분은 월평균 약 65.17시간으로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1,009,909원이 산출됩니다. 한 달에 3회 실시하는 토요일 특근 2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약 371,520원을 모두 합산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세전 월급은 약 3,53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 3,537,308원(세전)

    2. 상시 5인 미만 : 3,077,167원(세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시간+연장 15시간*4.345주*1.5+연장 8시간*3주*1.5)*10,320원= 3,537,309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9시간+15시간*4.345주+8시간*3주)*10,320원= 3,077,166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