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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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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2024년 5월 16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연차 하나씩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1년동안 연차를 14.5일을 사용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에 새롭게 연차가 15개 생겼는데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연차를 5일 사용했습니다.

즉 2024년 5월 16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차를 총 19.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9월 월급 지급할때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을 차감해서 지급해도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25년 5월에 15개가 발생했는데 10개를 미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입사 1년 이내에 초과로 사용했던 3.5개는 급여에서 차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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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3.5일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엔 15-3.5-5=6.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5.16 입사자의 경우

    2024.5.16 ~ 2025.4.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5.5.16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전까지 19.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잔여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잘 확인하시고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2025.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1일, 2025.5.16에 15일 총 26일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를 정산한다면 전체 연차와 사용연차를 비교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로 판단되고 연차차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차차감을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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