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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안내원에 따라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안내원에 따라서 가다가 사고가 나게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차대차끼리만 해결하나요? 아니면 안내원에게도 잘못을 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안내 요원의 안내나 수신호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 대 차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민사적으로 주차장 안내 요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주차장 측에 일부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