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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안내원에 따라서 가다가 사고가 나게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차대차끼리만 해결하나요? 아니면 안내원에게도 잘못을 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안내 요원의 안내나 수신호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 대 차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민사적으로 주차장 안내 요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주차장 측에 일부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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