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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을 경우, 주차 요원의 책임인가요?

주차요원의 주차 안내를 보고 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상 주차 요원의 백프로 책임을 보는게 맞는건가요? 자차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차안내원의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0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요원이 안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완전히 잘못 안내한 게 아니라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