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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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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웹툰에 영감받은 ASMR 유튜브 영상 제작해도 되나요?

네이버 웹툰, 웹소설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분위기 및 감정을 토대로 가사가 없는 음악인 ASMR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영상 제목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도 같이 표기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2차 창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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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유튜브에서 각종노래(가요, 팝송, 애니ost 등) 음원 빼고 제목만 쓰는 리뷰영상 만들어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까요?

    • 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서 게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 유튜브에 올려진 ccm음악을 그대로 사옹해서 2차저작물을 만들경우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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