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밀크씨슬 같은 건강기능식품 발송 되나요?

2020. 11. 04. 07:25

호주로 애터미 밀크씨슬 같은 제품 10kg 정도 지인이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통관할때 품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개인인데 상대국 통관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건 아니겠죠? 단순 건강 기능 식품인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

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

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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