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
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
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