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밀크씨슬 같은 건강기능식품 발송 되나요?
호주로 애터미 밀크씨슬 같은 제품 10kg 정도 지인이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통관할때 품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개인인데 상대국 통관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건 아니겠죠? 단순 건강 기능 식품인데
호주로 애터미 밀크씨슬 같은 제품 10kg 정도 지인이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통관할때 품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개인인데 상대국 통관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건 아니겠죠? 단순 건강 기능 식품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
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
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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