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가 횡단보도 실선 차선변경을 한번에 두번 했는데 과실 10프로가 저에게 있나요?
상대 운전자가 횡단보도 실선 내 차선변경을 연속으로 두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사에서 10프로가 저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방어운전을 안해서. 이게 맞는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 차선 변경 차량과 주행차량의 과실 7 : 3 에서 실선 차선 변경 실선 변경 20% 가산하여 9 : 1 로 과실 산정을 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한 차선 씩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주행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면 대인 없이 또는 렌트 없이 100 : 0 협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10% 과실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사고가 난 장소는 점선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100:0도 가능하니,
만약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