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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5.20

차선변경사고 과실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리위 실선 부위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행중 사고라고 저에게도 과실이 10%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전 소송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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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사고라고 저에게도 과실이 10%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과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이는 예단할수는 없으나,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30:70이나,

    해당 도로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양차량의 파손부위,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실선구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일부 주장할 것이나,

    단순히 주행중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10%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 70 : 30 을 적용하고 실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중과실로 20% 가산하여

    기계적으로 90 : 10 을 주장합니다.

    다만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사고 시 직진 주행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피할수 없는 사고임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면 무과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10% 과실 주장을 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 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10% 과실 산정하는 것 보다 본인이

    형사 처벌 안 당하는 것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거나 급차선 변경, 후미쪽 추돌등이 있을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되는 건이 있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가릴 수는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