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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타조2
영악한타조222.08.22

정차 중 차선변경은 측면 충돌만 100 과실인가요?



정차된 차가 차선변경을 하다 주행중인 제 차와 박았는데 법 개정으로 정차차선 차선 변경은 과실 100:0이라고 아는데 상대편에서 제 차가 완전 측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실 100 인정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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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체 중에 급 차로 변경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주행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문제라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부 과실이 잡힌다면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과실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에서 제 차가 완전 측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실 100 인정 안될까요

    : 정차된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는 기본과실은 80%이고 파손부위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또한 정차된 차량이 차량정체중으로 정차되었던 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인지? 갓길등에 주정차된 차량이 출발하며 차선변경하던 것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100:0 과실협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조건부 과실로 할 경우에는 100:0도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없는경우에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할수가 없어 글로 써진 내용만 보고 말씀 드립니다.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과실 주장도 타당합니다.

    개정된 과실 도표는 100:0 되어 있는것은 맞으나 과실은 협의 사항일 뿐입니다.

    담당 손해사정사와 잘상의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체된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100%과실이나 주,정차 차량이 출발과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사고 상황을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