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심각한딩고134
1,2,3차로모두 좌회전도로에서 3차선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차량이 좌회전하며 3차선으로밀고 들어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상대측 과실이 100%아닐까요?
주차내지는 정차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난게 아니면 1:9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10%의 과실 인정도 억울할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2차선 차량이 좌회전 중 3차로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며 70% 내외(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나 정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과실은 없으나 불법주정차가 된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사고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실관게 파악이 어려워 상대측에게 100%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대방 과실 90%, 질문자분 과실 10%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제기를 통해 과실비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100:0이 나오기 어려우니 정상좌회전 중 옆차선차량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