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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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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10:0이 되나요?

신호등이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런것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차량 책임이 10이 맞나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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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이 났던 경우에 과실이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차량에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에게 특별히 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대 0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