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10:0이 되나요?
신호등이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런것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차량 책임이 10이 맞나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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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이 났던 경우에 과실이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차량에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에게 특별히 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대 0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