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된 경우 법원 등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볍 제 21조
1항 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사례금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
에게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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