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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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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합의금 개인사업자 입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노동청서 합의하라고 해서 돈을 100ㅁㄴ원지급한경우

합의금대해서 비용처리 안되나요? 인건비 신고도 안하나요? 저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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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된 경우 법원 등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볍 제 21조

    1항 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사례금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

    에게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고, 해당 경비 기타소득원천세 신고하시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