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3. 퇴직금 미지급
4. 최저임금 위반
5. 급여명세서 미교부
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7.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에서 합의하라는데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장에게 받아야할 임금체불 액수는 천만원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소 제기하지않는다 문구도 넣을겁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지급여력과 각 법 위반 사실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예상되는 벌금액이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합의금액은 전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지불할 능력 및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