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15. 22:43

12월 말일까지 근무이고, 현재 연차 3개 발생하였는데

1개는 사용 했고, 2개는 남아있는데 안쓰면 퇴사시 미사용청구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촉진제도와는 무관한가요,,.,,?

연차촉진제도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건 1년인가요? 계약기간인 9월1일부터 12월31일인가요?

연차 다 쓰라고,

수당없으니 안쓰면 손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요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1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2020.9.1~2021.8.3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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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 12.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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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차촉진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으나,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2020. 12. 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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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개월째도 개근하고 퇴사하면 2+1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이전에 그만두니,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사 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2020. 12. 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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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짧아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란 입사 이후 1년이 끝날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2020. 12.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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