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산정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 했는데
의료자문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부지급 하여 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소가는 2,882,000원 300만원이 안되는 소액 민사재판입니다.
이경우 1심에서 패소할경우 제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소액재판이지만 소송비용 및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론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소액민사재판이란 걸 감안해주시고
패소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대략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1.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과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3.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4.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