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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24.04.03

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만원 2만원 같은 소액 민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승소시 피고에게 얼마를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00만원 이하시 30만원 청규? 본거같은데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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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변호사보수로 들인 비용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

    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시 30만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이해하신대로 10%까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개입니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를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