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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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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면

작년에 세금계산서 받거나 한 것들 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다면 환급은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언제쯤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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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 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도 작년에 세금계산서 받거나 한 것들 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로서 기 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가감소득이 결손 혹은 전기 법인세 과세표준 등이 결손이어서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되는 것이고(법인세 신고시 환급계좌에 법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4월 중에 입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 부분에서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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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7,1월)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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