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자비로운오이김치
이미자비로운오이김치

일주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도 주휴수당 지급 불가인가요?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됐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만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한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일을 배우는 기간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한 성격이 수반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