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도 주휴수당 지급 불가인가요?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됐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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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만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한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일을 배우는 기간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한 성격이 수반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